[광고 게재 기준 ] 광고 계약 시 ''게재 불가'' 사유와 주요 항목
[ 광고 계약 시 ''게재 불가'' 사유와 주요 항목 ]
1. 허위·과장 광고 및 공정거래법 위반
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입니다. 제품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''국내 최초'', ''세계 최고''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게재가 거절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광고주가 집행합니다.
2. 관련 법령상의 광고 규제 준수 (골프/의료/금융 등)
골프 용품이나 파크골프 시설 광고 시, 인허가 사항이나 인증 번호가 누락되면 안 됩니다. 특히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불법 도박과 연관된 내용은 즉시 게재 중단 사유가 됩니다.
3.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
광고에 사용된 폰트, 이미지, 모델 사진 등이 무단 도용된 경우입니다.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, 신문사가 광고를 즉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.
4. 미풍양속 저해 및 혐오 표현
선정적, 폭력적인 문구나 이미지는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므로 거부됩니다. 특정 계층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도 게재 불가 대상입니다.
5. 매체의 편집 방침 및 명예 훼손
해당 신문사의 논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거나, 타 업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.
6. 광고 소재 마감 기한 미준수
지정된 기일(예: 게재 3일 전)까지 광고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광고 슬롯을 비워둘 수 없으므로 신문사 임의로 공익 광고 등으로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7. 광고비 미납 및 지연
약정한 기일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, 신문사는 사전 통보 후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8. 매체 운영 중단 및 불가항력 상황
서버 점검, 해킹 등으로 사이트가 장기간 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광고 게재 기간이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.
9. 광고 내용의 임의 변경 금지
계약 시 승인된 광고 시안과 실제 송출되는 시안이 다를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링크가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가 불법 사이트로 변질된 경우 즉시 차단 대상입니다.
10. 기사형 광고의 표시 의무
기획 기사 형태의 광고일 경우, 독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''광고'' 또는 ''AD''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를 거부할 경우 신문법 위반으로 게재가 불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