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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골프코스 조형가(Shaper) 계약 시 10대 필수 체크 항목

이재필/백한나 기자
입력 2026.06.13 21:58:42
외국인 골프코스 조형가(Shaper) 계약 시 10대 필수 체크 항목

외국인과 협약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협의를 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.

[ 외국인 골프코스 조형가(Shaper) 계약 시 10대 필수 체크 항목 ]

골프장 코스 조형가(Golf Course Shaper)는 불도저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직접 몰며 설계가의 도면을 현장 지형에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‘특수 기술 엔지니어’입니다.

외국인 코스 조형가와 계약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 체크 항목 10가지입니다.

1.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(Scope of Work & Approval)
● 주요 내용: 그린, 벙커, 페어웨이 언듈레이션 등 조형가의 직접 작업 구역을 명시하고, 각 홀(Hole) 조형 완료 후 ‘설계가(Architect)와 발주처의 서면 승인’을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조형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추후 재작업(Rework)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합니다.

2. 고용 형태 및 대금 지급 방식 (Employment Status & Milestones)
● 주요 내용: 프로젝트 총액 계약(Lump-sum) 방식인지, 주급/월급 기반의 기간제 계약(Rate per Week/Month)인지를 명확히 하고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기간제 계약 시 조형가의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인건비가 폭증하는 리스크를 방지합니다.

3. 중장비 및 유류 공급 조건 (Equipment & Fuel Provision)

● 주요 내용: 조형가가 사용할 특수 불도저(예: GPS 탑재 장비), 굴착기 사양과 유류 제공 주체를 발주처로 명시하되, 장비 결함으로 인한 작업 중단 시 대기 수당(Standby Rate) 적용 여부를 규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장비 노후화나 유류 공급 지연을 이유로 조형가가 작업 중단 및 임금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예방합니다.

4. 현지 체재비 및 복리후생 (Accommodation & Per Diem)
● 주요 내용: 왕복 항공권(이코노미/비즈니스 등급), 현지 숙소(호텔 또는 사택 단지), 현지 교통편(렌터카), 일당 식비(Per Diem)의 지급 한도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현지 체재 비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출과 감정 싸움을 방지합니다.

5. 취업 비자 및 법적 허가 (Work Visa & Legal Permits)
● 주요 내용: 국내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정식 취업 비자(E-7 등) 발급 비용과 행정 책임 주체를 명시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관광 비자(B-1, B-2)나 무비자로 불법 취업하여 작업하다가 적발 시, 현장 적발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건설사·발주처의 법적 처벌 리스크를 차단합니다.

6. 날씨 및 불가항력에 따른 대기 일수 (Weather & Force Majeure)
● 주요 내용: 우천, 폭설, 토양 과습 등으로 중장비 조형 작업이 불가능한 날(Rain-out Days)의 임금 지급 기준(지급 여부 및 정상 임금의 몇 % 지급 등)을 명시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한국의 장마철이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조형가에게 무조건적인 임금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합니다.

7. 날씨 외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(Liquidated Damages for Delay)
● 주요 내용: 조형가의 개인적 사유나 과실로 인해 예정된 마일스톤(예: 아웃코스 9홀 조형 완료일)을 맞추지 못했을 때 일일 차감할 지체상금을 규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코스 조형이 늦어지면 후속 공정인 잔디 식재(Seeding/Turfing) 타이밍을 놓쳐 개장일 전체가 미뤄지는 연쇄 피해를 막습니다.

8. 세금 및 관세 부담 (Taxation & Withholding Tax)
● 주요 내용: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외국인 용역 소득 원천징수세(Withholding Tax)를 조형가의 급여에서 차감할지, 발주처가 네트(Net) 금액으로 보전해 줄지 명시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계약 시 세금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분쟁이나 조형가의 급여 불만을 예방합니다.

9. 보험 및 현장 안전 책임 (Insurance & Safety Liability)
● 주요 내용: 중장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·대물 사고에 대비해 조형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현장 근로자 재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지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골프장 공사 특성상,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처가 독박을 쓰는 법적·재정적 리스크를 완화합니다.

10.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관할 (Governing Law & Jurisdiction)
● 주요 내용: 계약의 해석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을 ''대한민국 법률''로 지정하고, 중재 기관(예: 대한상사중재원 KCAB) 또는 관할 법원을 국내 법원으로 지정합니다.
● 리스크 방지: 분쟁 발생 시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인 조형가의 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막대한 시간적, 비용적 손실을 원천 차단합니다.

※ 본 자료는 건국대 헤드그린키퍼 과정(Head Green Keeper)의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헤드그린키퍼 과정은 골프장 코스관리 직무와 기초 경영 기술에 대해 1년 동안 배우고, 그린키퍼 자격증(1, 2, 3급)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(02-453-3786, www.kkugk.com).

이재필/백한나 기자 : jandishin@naver.com